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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지급금처리

가지급금이란?

거래내용이 확실하지 않은 또한 종결되지 않은 법인의 현금 지출 내역, 이 부분이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임시적으로 표시하는 가계정입니다.

  • 법인 가지급금의 발생원인은
   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• 대표이사와 임원, 주주에게 자금대여
    • 대표이사와 임원의 개인적 비용지출
    • 접대비, 리베이트, 일용직 노동자 임금, 등 증빙 처리하지 못한 지출
    • 실무책임자의 회계/세무 실수
    • 관계회사에 자금대여
  • 법인가지급금 잘못하면?
    이렇게 됩니다.

    • 인정이자 발생 : 매년 4.6%의 인정이자 발생
    • 인정이자만큼 법인세 증가 : 인정이자만큼 매년 법인세 증가
    • 인정이자 미납 시 대표의 상여로 처리되어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증가
    •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: 차입금이 있을 경우 가지급금 비율만큼 차입금 이자비용 손금불산입
    • 대손처리 불가능할 경우 횡령/배임 : 미상환 할 경우 법인손실로 대손처리 불가능. 임의로 대손처리 시 횡령 및 배임죄 적용 가능
    • 세무조사의 위험성 증가 : 과세당국은 가지급금을 비정상적 지출로 간주하므로, 세무조사에 대한 위험성 증가
    • 자금조달이 필요할 경우 기업신용평가 시 감점 요인으로 작용해 이자 부담 가중
    • 가업승계 시 상속 및 증여세 문제? 국세청에서 가지급금을 상속재산으로 간주해 상속세 증가. 비상장주식평가 시 자산으로 평가돼 상속 및 증여세 증가
    • 양도/폐업 시 대표 상여처리 : 양도나 폐업 시에 원금과 이자에 대해 대표이사 상여 처리되어 소득세 증가
  • 법인 가지급금 정리방안은
    다음과 같습니다.

    • 대표이사 퇴직금으로 처리 : 퇴직소득의 한도와 조건 필요
    • 산업재산권으로 처리 : 대표의 특허권, 디자인권, 상표권, 영업권 등을 법인에 양도로 상환
    • 자기주식 취득으로 처리 : 대표 자신의 주식을 법인에 양도하여 처리
    • 대표이사 개인자산 매각 : 대표이사의 개인자산인 현금, 부동산, 주식 등을 매각해서 상환
    • 대표이사 상여, 급여로 처리 : 대표이사의 소득세 및 4대 보험료 증가
    • 배당정책을 통한 배당수익으로 처리 : 대표의 종합소득세 증가
    • 법인 이익잉여금 활용 처리 : 사내 유보하고 있는 법인 이익잉여금으로 상환

가지급금 처리 시
체크포인트는?

  • 법인자산 매도 시 업무와 관련이 있는 자산이어야 다시 가지급금으로 인정되거나 상여 처분이 되지 않는다.
  • 산업재산권을 활용할 경우, 업무유관 자산인지, 대표가 직접 개발한 것인지, 기존 법인특허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해야 한다.
  • 산업재산권, 자사주 매입, 특허권을 활용할 경우 ‘특허권 및 비상장주식 가치평가’가 중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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