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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제3자의 명의(친척, 직원, 친구 등)를 빌려 실소유주와 주주명부상 소유자가 다른 주식을 말한다. 즉, 수탁자는 명부상으로만 등재되어 있을 뿐 그 재산을 관리/처분할 권리의무가 없는 주식을 말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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