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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인에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한 주식! 2012년 4월 이후 시행되는 상법에 의하여 비상장 기업에서도 직전 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.
자사주 매입 절세효과
자사주 매입을 잘 활용하면 이것이 해결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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