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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사주매입

자사주 매입이란?

법인에 자신이 발행한 주식을 취득하여 보유한 주식! 2012년 4월 이후 시행되는 상법에 의하여 비상장 기업에서도 직전 연도 말 배당가능이익을 한도로 하여 주주총회 등의 절차를 거쳐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해졌다.

  • 자사주 매입 절세효과

    • 자사주 매입을 진행할 경우 기업, 주주, 임직원 모두 절세효과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음
    • 주주나 임직원의 경우 : 세법상 다른 소득과 분류과세적용. 20%(중소기업 소액주주의 경우 10%) 단일세율에 의한 과세, 4대 보험료와 관계없음. 주식의 소유권이 법인으로 변경되어 상속대상 재산에서 제외되어 절세가 가능
    • 법인의 경우 : 자사주 매입 후 처분 시 손실이 발생할 경우 법인세 절세효과
  • 자사주 매입을 잘 활용하면
    이것이 해결된다.

    • 대표이사 가지급금 처리 : 쌓이면 세금폭탄이 되는 대표의 가지급금 처리에 활용
    • 미처분이익잉여금 정리 : 사내에 유보된 미처분이익잉여금을 활용, 자사주를 매입하여 정리 가능
    • 가업승계에 유리 : 주주 지분조정을 통해 가업승계 과정이 수월
    • 분산주주 정리를 통한 대주주의결권 강화 : 주식수를 줄여 대표의 의사결정 권한을 강화하는 데 활용
    • 투자자금 유치에 유리 : 주식가치가 낮게 평가되는 시점에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면 시장에 기업성장성이 높다는 시그널을 보내 투자자금 유치에 효과적이어서 법인 운영자금 확보에 유리
    • 주주의 자본환원 : 주주의 투자자금을 환원하는 데 활용 가능
    • 임직원에게 스톡그랜트/스톡옵션 가능 : 신주에 대한 발행 없이 직원에게 자사주로 스톡그랜트나 스톡옵션 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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