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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내법인의 해외지사나 국내법인의 해외 이전, 국내법인 대표의 해외 신규 사업자등 관련된 세금에 대한 처리가 중요합니다.
현재는 국가별로 조세협약이 거의 다 되어있기 때문에 빠른 정보교류가 이뤄 지고 있습니다.
국내 세법도 중요하지만 현지 세법도 중요합니다.
또한 개인의 해외 자금 해외 반출이나 해외에서 반입의 경우에도 여러가지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이 필요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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